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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国日本語教育学会 研究倫理委員会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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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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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国日本語教育学会(以下 ‘学会’)는 研究 및 教育活動을 通하여 日本語教育을 中心으로 日本語文学, 日本学 等 日本과 関連된 諸 学問 分野의 発展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하는 学術団体이다. 本 研究倫理規定은 学会 会員이 이러한 役割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지켜야 할 研究倫理의 準則과 基準을 定한다.
    会員은 学術研究 遂行 및 研究論文 発表 時 研究倫理를 遵守함으로써 研究의 価値를 서로 認定하고 研究結果를 共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真正한 学術的 発展을 위해 必須的이다. 따라서 日本 関連分野의 研究論文을 公正하고 厳格한 審査를 通해 選定, 掲載하는 学術誌의 発刊은 本 学会의 가장 重要한 事業 중 하나이다. 水準 높은 専門 学術誌의 発刊을 위해서 研究論文의 著者는 물론 編輯委員과 審査委員이 지켜야 할 倫理規定을 確立할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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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章 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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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条 (目的)
  • 이 規定은 研究倫理委員会(以下 ‘委員会’)의 設置와 運営에 関한 事項을 마련하여 研究倫理를 確立하고 研究不正 行為를 事前에 防止하고, 不正行為 発生 時 公正하고 体系的인 真実性을 検証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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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2条 (適用対象)
  • 이 規定은 韓国日本語教育学会의 研究ㆍ開発에 直間接的으로 関連된 者에게 適用하며, 具体的으로는 論文集 〈日本語教育〉에 投稿한 会員을 対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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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3条 (適用範囲)
  • 研究倫理 確立 및 研究 真実性 検証은 特別한 境遇 外에는 이 規定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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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4条 (用語의 定義)
  • 이 規定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 事項과 같다.
  • 1. ‘研究 不正行為’(以下 ‘不正行為’)라 함은 研究의 提案, 研究遂行, 研究結果의 報告 및 発表 等에서 行해진 偽造ㆍ変造ㆍ剽窃, 不当한 論文著者 表示, 二重掲載 行為 等을 말하며, 本人 또는 他人의 不正行為 嫌疑에 対한 調査를 故意로 妨害하거나 情報提供者에게 危害를 加하는 行為, 他人에게 上記의 不正行為를 行할 것을 提案ㆍ強要하거나 脅迫하는 行為, 其他 学界에서 通常的으로 容認되는 範囲를 深刻하게 벗어난 行為 等을 包含한다.
  • 2. ‘偽造’라 함은 存在하지 않는 資料 또는 研究結果 等을 虚偽로 만들어내는 行為를 말한다.
  • 3. ‘変造’라 함은 研究材料ㆍ装備ㆍ過程 等을 人為的으로 造作하거나 資料를 任意로 変形ㆍ削除함으로써 研究内容 또는 結果를 歪曲하는 行為를 말한다.
  • 4. ‘剽窃’이라 함은 他人의 着想, 研究内容이나 結果 等을 正当한 承認 또는 引用 表示 없이 盜用하는 行為를 말한다.
  • 5. ‘不当한 論文著者 表示’라 함은 研究内容 또는 結果에 対하여 科学的ㆍ技術的 寄与를 하지 않은 者에게 感謝의 表示 또는 礼遇 等의 理由로 論文著者 資格을 附与하는 行為를 말한다.
  • 6. ‘二重掲載’라 함은 研究者 本人의 同一한 研究結果를 引用표시 없이 重複하여 出刊하는 行為를 말한다.
  • 7. ‘情報提供者’라 함은 不正行為를 認知한 事実 또는 関連 証拠를 該当 研究機関 또는 研究支援機関에 公式的으로 알린 者를 말한다.
  • 8. ‘被調査者’라 함은 情報提供 또는 研究機関의 認知에 의하여 不正行為의 調査対象이 된 者 또는 調査遂行 過程에서 不正行為에 加担한 것으로 推定되어 調査対象에 包含된 者를 말하며, 調査過程에서의 参考人이나 證人은 이에 包含되지 않는다.
  • 9. ‘予備調査’라 함은 不正行為의 嫌疑에 対하여 公式的으로 調査할 必要가 있는지 与否를 決定하기 為한 手続을 말한다.
  • 10. ‘本 調査’라 함은 不正行為의 嫌疑에 対한 事実 与否를 立證하기 為한 手続을 말한다.
  • 11. ‘判定’이라 함은 調査結果를 確定하고 이를 情報提供者와 被調査者에게 文書로 通報하는 手続을 말한다.
  • 12. ‘研究 Note’라 함은 研究者가 研究遂行 시작에서 研究結果의 報告 및 発表 또는 結果에 이르기까지를 記録한 모든 資料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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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2章 研究倫理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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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5条(構成과 召集)
  • 1. 研究倫理委員会(이하 ‘委員会’)는 編輯委員長을 包含하여 7人 以上 9人(当然職 5人, 委嘱 2人) 以内로 構成하며, 委員은 学会 会長이 委嘱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2. 委員長은 学会 会長이 委嘱하며, 副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委員長이 委嘱한다.
  • 3. 委員会의 事務는 学会 事務局에서 管掌한다.
  • 4. 委員会는 学会 会長의 要請이 있을 境遇와 研究不正 行為가 情報提供되었을 경우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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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6条(機能)
  • 委員会는 다음에 該当하는 事項을 審議하고 議決한다.
  • 1. 研究倫理 関連 制度의 樹立 및 運営에 関한 事項
  • 2. 研究倫理의 定着 및 擴散을 為한 事項
  • 3. 研究倫理의 教育에 関한 事項
  • 4. 不正行為의 情報提供 및 処理에 関한 事項
  • 5. 予備調査와 本 調査에 関한 事項
  • 6. 情報提供者 保護 및 被調査者의 名誉에 関한 事項
  • 7. 研究 真実性 検証 結果에 対한 処理 및 後続措置에 関한 事項
  • 8. 其他 学会 会長이나 委員長이 附議하는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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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7条(会議)
  • 1. 会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되며, 委員長 諭告 時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 2. 会議는 在籍委員 過半数 出席과 出席委員 3分의 2 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하며, 必要 時에는 書面으로 할 수 있다.
  • 3. 委員会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関係者의 意見을 聴取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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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3章 研究真実性 検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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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8条(不正行為의 情報提供 및 接受)
  • 情報提供者는 委員会에 口述ㆍ書面ㆍ電話ㆍ電子郵便 等 可能한 모든 方法으로 情報를 提供할 수 있으며 実名情報提供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匿名으로 情報提供하고자 할 경우는 書面 또는 電子郵便으로 研究課題名 또는 論文題目 및 具体的인 不正行為의 内容과 証拠를 提出하여야 한다.(検証対象은 最近 5年 以内 発表된 研究物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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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9条(予備調査의 期間 및 方法)
  • 1. 予備調査는 申告 接受日로부터 30日 以内에 着手하고 調査 開始日로부터 30日 以内에 完了한다.
  • 2. 予備調査에서는 다음에 該当하는 事項에 대해 検討한다.
  • 1) 情報提供内容이 不正行為에 該当하는지 与否
  • 2) 情報提供内容이 具体性과 明確性을 갖추어 本 調査를 実施할 必要性이 있는지 与否
  • 3) 情報提供者가 情報提供한 研究物이 検証時効(情報提供日 基準 5年 以内의 研究物)에 包含되는지 与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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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0条(予備調査 結果의 通報)
  • 予備調査 結果는 調査 終了 後 7日 以内에 委員会의 会議를 거쳐 情報提供者에게 通報한다. 다만 情報提供者가 匿名일 境遇에는 例外로 하며, 通報内容에는 本 調査実施 与否 및 判断根拠가 包含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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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1条(本 調査의 期間 및 方法)
  • 本 調査는 予備調査 判定에서 不正行為에 該当된다고 判定된 後 30日 以内에 着手하여야 하며, 調査 始作日로부터 60日 以内에 完了하여야 한다.(委員長은 위 期間 以内에 調査를 完了할 수 없다고 判断될 境遇, 그 事由를 学会 会長에게 説明하고 期間 延長을 要請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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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2条(情報提供者와 被調査者의 権利保護 및 秘密厳守)
  • 1. 어떠한 境遇에도 情報提供者의 身元을 露出시켜서는 안 된다.
  • 2. 情報提供者가 不正行為의 情報提供으로 学会活動에서 어떠한 不利益이나 差別 等, 不当한 待遇도 받지 않도록 細心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 3. 不正行為 与否에 対한 検証이 完了되는 始点까지 被調査者의 名誉나 権利가 侵害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하며, 無嫌疑로 判明된 被調査者의 名誉回復을 위해 細心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 4. 本 調査가 完了되어 判定이 끝날 때까지 委員会의 公式的인 発表 외에는 調査過程의 各種 情報에 대해서 秘密을 厳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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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3条(異議提起 및 弁論의 権利保障)
  • 委員会는 情報提供者와 被調査者에 対한 陳述, 異議提起 및 辯論의 権利와 機会를 同等하게 保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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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4条(判定 및 通報)
  • 委員会는 調査内容과 結果를 委員会의 会議를 通해 確定하고, 이를 情報提供者와 被調査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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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5条(異議申請 및 再審議)
  • 1. 被調査者 또는 情報提供者가 委員会의 決定에 不服할 境遇는 決定을 通報받은 날로부터 7日 以内에 具体的인 事由를 明示하여 委員会에 再審議를 要請할 수 있다.
  • 2. 委員会는 再審의 与否 및 追加調査 与否를 審議하여 合当하다고 判断될 境遇, 本調査의 手続에 따라 再審議한다.
  • 3. 委員会는 異議申請에 合当한 事由가 없다고 判断될 境遇, 再審의 要請 接受日로부터 15日 以内에 그 内容을 異議 申請者에게 通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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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6条(最終 結果報告書의 提出)
  • 委員会는 最終 結果報告書를 学会 会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報告書에는 다음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 1. 情報提供의 具体的인 内容
  • 2. 調査対象이 된 不正行為에 관련된 研究課題
  • 3. 調査結果에 対한 審議 事項
  • 4. 不正行為에 対한 関連 証拠
  • 5. 調査結果에 対한 情報提供者와 被調査者의 受容에 対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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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4章 検証 以後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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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8条(研究支援機関 等에 対한 通報)
  • 委員長은 委員会의 承認을 거친 最終 結果報告書를 調査 終了 15日 以内에 該当 研究課題를 支援한 機関에 提出하여야 하며, 所属이 있는 被調査者의 境遇, 不正行為로 判定되었을 때에 한해서 所属 機関長에게 通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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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9条(記録의 保管 및 公開)
  • 予備調査 및 本 調査에 関連된 記録은 調査 終了日로부터 5年間 学会 事務局에 保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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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20条(結果에 対한 措置)
  • 1. 不正行為 関連者에 対한 懲戒 水位는 委員会에서 決定하며, 会員 除名, 学会 論文投稿 禁止, 서면 警告, 注意 等 不正行為의 軽重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 2. 本 学会의 懲戒는 対外秘를 原則으로 하되 研究支援機関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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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21条(経費支援)
  • 委員会의 運営과 調査 等에 必要한 経費는 学会長의 承認을 받아 使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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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5章 倫理規定의 教育과 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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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22条(倫理規定의 教育)
  • 1. 委員会는 倫理規定을 遵守하여 不正行為가 発生하지 않도록, 会員들에게 年 4회 以上 規定에 関한 事項을 通知하고 学会 HomePage에 公告한다.
  • 2. 会員이 学会에 論文을 投稿할 때나 学術発表를 할 때는, 研究倫理規定을 遵守한다는 誓約을 하여야 한다.
  • 3. 学会는 総会와 Seminar 等 各種 学術活動의 場에서 研究倫理規定에 관한 事項을 弘報하여 健全한 研究風土가 定着될 수 있도록 努力한다.
  • 4. 投稿者는 論文을 投稿하기 前에 韓国研究財団의 論文剽窃 防止 시스템의 検証을 거쳐 投稿하여야 하며, 事務局에서는 投稿된 論文을 上記 System을 活用하여 検証한다.
  • 5. 韓国研究財団의 論文剽窃 防止 System 検証 結果 投稿된 論文에서 深刻한 問題가 発生하였을 境遇, 委員会의 審議를 거쳐 審査를 実施하지 아니하고 그 内容을 投稿者에게 通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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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23条(規定의 改定)
  • 倫理規定의 改定案은 学会 会長, 委員長, 또는 2人 以上의 委員이 提出할 수 있으며, 委員会 在籍 3分의 2 以上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改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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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附則
  • 이 改定案은 2015年 9月 19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