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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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8 16:09 조회4,330회 댓글0건본문
회원여러분께 저희 학회 연구윤리에 관하여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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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전 문
한국일본어교육학회(이하 ‘학회’)는 연구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일본어교육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일본학 등 일본에 관련된 제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준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회원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본 관련분야의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게재하는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전문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서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일본어교육학회의 연구ㆍ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에게 적용하며, 구체적으로는 논문집 <日本語敎育>에 투고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2.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중복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린 사람을 말한다.
8.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1.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2.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시작에서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결과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구성과 소집)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당연직 5인, 위촉 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는 학회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4. 위원회는 학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연구부정 행위가 제보되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항
3. 연구윤리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의 제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회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제목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검증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발표된 연구물로 함)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자가 제보한 연구물이 검증시효(제보일 기준 5년 이내의 연구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보내용에는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본조사의 기간 및 방법)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에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위원장은 위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학회 회장에게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로 학회활동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등,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본조사가 완료되어 판정이 끝날 때까지 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조사과정의 각종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판정 및 통보)
위원회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여부 및 추가조사 여부를 심의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한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최종 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에 관련된 연구과제
3.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사항
4. 부정행위에 대한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수용에 대한 사항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최종 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이 있는 피조사자의 경우, 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에 한해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일로부터 5년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원 제명, 학회 논문투고 금지, 서면 경고, 주의 등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징계는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경비지원)
위원회의 운영과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윤리규정의 교육과 개정
제22조(윤리규정의 교육)
1. 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연 4회 이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회원이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때나 학술발표를 할 때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학회는 총회와 세미나 등 각종 학술활동의 장에서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건전한 연구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 방지 시스템의 검증을 거쳐 투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상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5.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 방지 시스템 검증 결과 투고된 논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안은 학회 회장,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개정안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전 문
한국일본어교육학회(이하 ‘학회’)는 연구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일본어교육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일본학 등 일본에 관련된 제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준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회원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본 관련분야의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게재하는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전문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서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일본어교육학회의 연구ㆍ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에게 적용하며, 구체적으로는 논문집 <日本語敎育>에 투고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ㆍ변조ㆍ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2.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중복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린 사람을 말한다.
8.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1.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12.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시작에서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결과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구성과 소집)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당연직 5인, 위촉 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는 학회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4. 위원회는 학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연구부정 행위가 제보되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항
3. 연구윤리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의 제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회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제목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검증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발표된 연구물로 함)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자가 제보한 연구물이 검증시효(제보일 기준 5년 이내의 연구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보내용에는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본조사의 기간 및 방법)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에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위원장은 위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학회 회장에게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로 학회활동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등,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본조사가 완료되어 판정이 끝날 때까지 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조사과정의 각종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판정 및 통보)
위원회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여부 및 추가조사 여부를 심의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한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최종 결과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에 관련된 연구과제
3.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사항
4. 부정행위에 대한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수용에 대한 사항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최종 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이 있는 피조사자의 경우, 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에 한해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일로부터 5년간 학회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원 제명, 학회 논문투고 금지, 서면 경고, 주의 등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징계는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경비지원)
위원회의 운영과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윤리규정의 교육과 개정
제22조(윤리규정의 교육)
1. 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연 4회 이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회원이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때나 학술발표를 할 때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학회는 총회와 세미나 등 각종 학술활동의 장에서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건전한 연구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 방지 시스템의 검증을 거쳐 투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상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5.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 방지 시스템 검증 결과 투고된 논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안은 학회 회장,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개정안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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